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면 어김없이 갖다 붙이던 죄목. 촛불승리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과 자신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면 열흘간 단식을 하고 나오는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사무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갈 끈끈한 동지입니다.”
지난해 4월19일 문재인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한데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영주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것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던 조윤선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기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조로 매달 500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에 참여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과 이영주, 이영주와 조윤선... 두 사람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 엄친녀’로 권력의 양지를 쫓다 적폐의 몸통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주는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여성의 몸으로 구속이 보장(?)되는 직책, 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해직 교사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하면 상당히 과격한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은 인물이 됐을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나기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이시점에서 조윤선은 왜 영장이 기각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영주총장은 구속이 됐을까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순리로 말하자면 조윤선을 적폐의 몸통이요, 이영주는 개국공신(?)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치고는 달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랐다는 조윤선은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국민의 법 정서에 맞는 판단일까요? 법(法)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 차별’이요, 합목적성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입니다. 법이념의 합목적성이란 ’법에 대한 믿음이요, 사회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념이나 목적이 실종된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조윤선은 6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마다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다 마다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영주사무총장은 구속된 현실. 이런 세상에 정의사회란 가능한 일일까요?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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