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조)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②, ③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년 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년 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년 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년 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년 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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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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