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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by 참교육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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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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