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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by 참교육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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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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