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못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가 사회정의를 위해 나서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겠는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들을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겼다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고 나섰다고 정부가 이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실정법을 어겼다며 교단에서 내쫓기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19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14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2016년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으로 해직 혹은 파면당한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족벌사학 제한을 담은 사립학교법 반대,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수요자중심교육과정에 항의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거짓역사를 가르치기를 강요하자 이에 저항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거나 해직 또는 파면으로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선처를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 7일 김부총리는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 3·15 부정선거 직전 민주당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는 유신 옹호 노래를 만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삼권분립은 18세기적 생각이며 우리나라는 유신체제가 맞는 체제다"라고 유신을 홍보를 강요했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교실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무실에서 민정당 입당 원서 또는 선거운동원 등록원서 들고 다니면서 "아무 것도 아니니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교사들 사인을 받고 다녔다.
헌법 제31조 ④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군사독재정부와 역대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교사들에게는 단체행동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고발해 징계를 당하게 하거나 해임·파면했다. 1989년 전국교직운노동조합 창립으로 1,527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 1994년 4년만에 신규교사특별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 후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교육장악 음모를 수많은 교사들은 이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했으며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까지 감수하면서 저항 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정의를 저버린 행위는 아니다. 실정법이 정의를 외면하는 악법일 때 교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교육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는 교사를 죄인 취급해 교단에서 내쫓고서야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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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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