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⑦)
ㅇ법률을 근거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실시’해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체벌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체벌뿐만 아니다. ‘머리 길이는 귀밑 0Cm 이내로 한다.’든지 ‘머리띠는 폭 3Cm 이내로 한다.(갈색과 검정색만 가능함), 염색, 탈색, 무스, 스프레이 사용 안 됨,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릴 정도(무릎 밑 5㎝ 정도)로 입어야 한다, 구두는 굽이 3㎝ 이상 되거나 앞이 뾰족하거나 커다랗고 뭉툭한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에 이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항상 학생다운 머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공공연히 짓밟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신입생 000명은 00(어자)고등학교에 입학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선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에게 하는 선서다.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학생대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부터 학생들은 사람이 아닌 학생(?)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관심도 없고 두발의 길이는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경쟁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는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게 학교의 현주소다. 유사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타와 기합을 필요악으로 용납해온 군대조차도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금지한 게 체벌이다.(93년7월)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금과옥조로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체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황국신민화가 교육의 목적이었던 시대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체벌이나 폭력과 같은 군사문화를 이식시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해방 반세기 하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는 체벌을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미화하고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서 조차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근거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까지 했겠는가?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말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거나 서양속담으로 체벌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사는 게 고통이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절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의 일부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인권조례조차도 수구언론과 교육관료들은 ‘교육을 파괴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색깔을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몽둥이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반교육인 발상은 이제 그쳐야 한다. 학생이 사람대접 받는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햇빛을 보는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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