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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by 참교육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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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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