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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by 참교육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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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게이터가 터져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24일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에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최순실게이터가 터지지만 안했어도 그는 지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주화 물결에 항복해 만든 제 9차개헌 헌법은 그동안 개정된 헌법에 비추어 상당부분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해 영토조한과 경제 조항 등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보면 그렇다. 수백만 촛불민심이 얻어낸 탄핵을 자기네들 집안싸움에 윗불을 끄기용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보이는 짓이다. 현행헌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을 보면 ‘5년 단임제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개정문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밖에도 헌법 제 3영토조항4조 통일조항, 5조 병역조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엇갈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1192항의 경우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경제민주화라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문제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문제, 현재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특권행사에 대한 견제 문제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겨야하는 시점에서 꺼낸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헌을 들고 나와 촛불민심을 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실현(10)과 평등권 실현(11) 등 핵심쟁점을 현실에 맞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헌은 게리맨더링으로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시사 브리핑>

수백만의 민중들이 얻어낸 소중한 주권회복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박근혜탄핵 결정이 전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꺼낸 개헌 논의는 현재 잠적한 수많은 문제를 덮겠다는 정당들의 꼼수가 아닐까? 우선 촉박한 시기에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인장이 맞물려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개헌을 기대하기 옳지 않다. 국민이 일궈낸 모처럼의 주권회복운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가로 채 가는 개헌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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