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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by 참교육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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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대통령.hwp

<사진 출처 : SBS>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 관저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경호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어도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봉이 기본급만 약 21천만원인데 이 연봉 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직무급(직책수행경비)은 받지 않지만 직위급(기본급)은 탄핵안 통과되어도 그대로 기본급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호와 의전은 탄핵 전이나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즉 불소추특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유지가 된다는게 학계의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결국 특검의 수사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강제수사도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 중에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수사로 인해 방해받을 '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조하고 있어 강제수사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혜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 그리고 생업을 접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까요?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언론의 자유(헌법 제21)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한 현행범입니다.

<사진출처 : 자주시보>

뿐만 아니라 실정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 등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더구나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하고 공무상 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이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죄는 도저히 주권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태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이상 반드시 하야시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재벌에가 받은 돈의 대가로 베푼 친재벌정책, 국정교과서문제, 정신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들은 당연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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