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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사교육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by 참교육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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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

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과 거꾸로 가는 추세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초등 방과후학교 부담 ↑.. 무상화 공약 무색' 기사 중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 헌법 제 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에는 이렇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자 부담일까요? 사교육이니까 공교육과 역역이 달라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요?

'방과후 학교는 학원일까요 아니면 사설 학원일까요? 말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학교에 불러 왔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책정,강사료지급,수강료 환불 등 회계 관련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과를 공개'한다. 말이 학원이지 사실상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 원칙과는 상반된 현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면 공교육, 사교육이면 사교육'이어야 할텐데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방과후 학교 교과목이 모두 무상입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모두 다 듣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학교과목이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괗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 학교 안에 설립해 운영하니까 학교는 학굔데 그렇다고 운영은 학교가 학고 있으니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불씨는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힘에 부치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겠지만 학교 안에다 학원을 불러 들인게 잘못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잡무만 늘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애매모호한 곳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개설로 사교육비가 줄어 학부모들이 허리를 펼 수 있게 됐을까요? 명분은 거창하게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저는 2003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을 오마이뉴스에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글을 써 부당함을 제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방과후학교는 학교인가 학원인가'라는 글을 써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인 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교육당국은 마이동풍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무너진 학교는 언제쯤 정상화 될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원강사가 입시지도하는 학교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셈인가? -


2003.08.11 09:51


1학기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여느냐 마느냐 논란 끝에 방학이 시작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열렸다. 별 안건도 없이 특기적성건 하나 때문에 일부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간사의 주장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원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서야 열린 것이다. '여름방학 특기적성교육 실시 계획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구부장선생님의 학년별 시간과 직접수당 그리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설명이 끝나고 강사 채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를 구하기가 퍽 어려웠습니다"라는 사족부터 달고 강사에 대한 약력 소개를 시작했다. "국어강사에 박아무개 선생님. 박 선생님은 000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학선생님은 김아무개 선생님. 김아무개 선생님은 00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강사채용 설명을 듣다가 나는 며칠 전 복도에서 만나 인사했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 채렸다. 김아무개 선생님은 필자와 함께 00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하신 선생님으로 현재 00학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다. 

"잠깐만요." 필자는 설명을 중단시키고 "아니 현직 학원 강사를 보충수업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학원 강사를 특기적성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필자의 요구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보낸 특기적성 강사채용 기준에 관한 공문을 가져와 읽어 준다. 현직 학원강사이기 때문에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 못한다는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만 특기적성이지 사실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보충수업인데, 학원강사가 학교에 보충수업을 하면 학원 강사와 학교교사가 비교되어 교권이 실추되고…." 

질의를 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껴 학부모위원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값싼 강사료를 내고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학원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할말을 해야겠기에 "특정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 교권 실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고 듣던 학부모위원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어차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에 보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눈치챈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옆에 앉아있던 교원위원이 자존심이 상해 한마디 거든다. "학원강사라고 모두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학교의 교사보다 학원강사가 더 문제풀이를 잘해준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설득해 내는데 역부족이었다. 하기는 전직 교육부장관도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해 '학원강사가 실력 있다'고 믿고 있는 터이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누가 하나라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따지면 학부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하기는 보충수업이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을 지침대로 한다면야 누가 와서 해준들 문제가 될 리 없다. 그러나 말이 특기적성교육이지 터놓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준다면 교권이란 쓰레기통에 던져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실력 있는 교사란 시험문제를 잘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강사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준다면 '학원강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학교교사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어 입시준비기관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가 입시가 아닌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든지 해야 한다. 이름만 '수업시간에 참고서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교과관련 특기적성은 몇 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형식적인 선언을 지키는 교사와 학교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으니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학교가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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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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