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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by 참교육 201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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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강장관은 결혼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하거나 임신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아등학대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와 관련한 전담반을 꾸리고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11,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의 계모와 울산의 계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온 이 판결은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자기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느 아동폭력사태 얼마나 심각하지 언론보도의 단면을 보자. 


1. 피멍 들게 한 범인은 친부모(  JTBC 2013. 11. 18 보도)

2.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한 친부모(-데일리안 2013. 4. 14 보도)

4. 아버지의 성 학대를 피해 동네를 배회한 딸연합뉴스 2013. 11. 10 보도)

5. 성폭행한 딸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문화일보 2013. 4. 25 보도)

The huffington post가 보도한 최근 1년 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5가지 아동학대 사례다


아동학대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붓아버지 혹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람으로서 차마 당할 수 없는 모진 폭행과 학대을 받고 지내 온 아이들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정부도 이웃도 무관심하게 당하며 수많은 아동폭력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제 34조 ①항)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어린이헌장)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유엔어린이헌장),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 등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를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어린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린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 어디 어린이들 뿐이겠는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들.. 그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겟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조 ⑤항)  


필자는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전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언론을 통해 주장한바 있다. 초등학교 혹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에 그 정보의 축적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나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가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한 후 16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모교육 콘텐츠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성인교육, 부모교육에 나서야 한다.


어린이 뿐만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연이다. 재사회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아내나 남편,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사회화 과정은 필연이다. 당연히 국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방치했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요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아래 글은  바로가기 2001년 04월 02일 필자가 쓴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


논설위원 2001년 04월 02일 월요일



OECD의 ‘교육정책분석 2001’ 보고서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재교육 참여 비율은 호주나 영국에 비하면 10%에 불과한 2.87%이면서도 25~29세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95%로 최고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교육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출세를 위한 과정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다.


사회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성인들에게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연이나 혈연·지연에 의해 좌우된다.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에서 성인에 대한 교육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간혹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조차 정부의 지원은커녕 의식화교육으로 매도해 탄압을 받기 일쑤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각 대학에는 사회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이 있고 사이버대학까지 개설해 놓고 있다. 그밖에도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개설한 강좌나 사설 교육기관도 많지만 보통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더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중의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인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첨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도 ‘성인교육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평생교육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낙오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4월 02일 (바로가기▶) '성인들이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썼던 경남도민일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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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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