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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by 참교육 201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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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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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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