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는 개혁의 포기다
1998. 12. 25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5·31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역점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를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여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교내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측의 반발이 거세자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개혁을 갈망하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다가는 교육개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반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가 하면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와 학운위 성격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특정집단의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흥정대상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 ZUM>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논의는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만 거치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대표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자치의 핵심이요,
교육민주화의 첩경이기도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일 때도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자문기구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이유가 사립학교의 반발 때문이라는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격하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감시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학교장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한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재단과 교장단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우리교육이 국민적 신뢰 속에서 거듭나는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재정의 90%이상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 공립학교'인 사립학교가 자신들의 경영의 부실이나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문을 닫겠다'는 사립학교 연합회의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로비나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립학교연합회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9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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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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