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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by 참교육 201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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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이상이나 교육을 살리겠다는 비전도 꿈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태어 정체성을 말하라면 정부수립 후 독재권력이 교육장악을 위해 권력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그러면서 기회잇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가진 교육단체'라고 기고만장하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주체적인 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수구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해 왔던 부끄러운 단체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교육단체라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교총의 교육감 임명제 주장을 보면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자차는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요,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통일할 때까지 교육자치를 유보한다'던 암울한 시대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선거를 통한 교육자치는 이루어 냈지만 교총은 배가 많이 아프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 됐기 때문이다. 이 후 교총은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육감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교총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 임명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13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들이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며칠 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결ㅅㅁ공판도 있기 전에 마치 사법부 판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를 꿈꾸어 왔다. 6.4 지방선거 후 이제 혁신학교를 포함한 교육살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는 이 때에 교육혁신, 교육살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 정치논리로 교육이 휘둘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늘은 지난 1997년 준비도 없이 도입한 교육감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임명제나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간선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마산 MBC미디어센터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육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된 사립학교가 어떻게 선거할 수 있나?

 

1997년 3월  17일

 

 

 

 

OECD에 가입하여 자축을 한지 엊그제인데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회에서 3개의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말썽 많던 교육 자치법의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개정 통과된 것입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여러명의 전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물의가 일자 여론의 수렴과정도 없이 1997년 정기 국회에서 조급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 2000개 사립학교 중에서 67곳만 설립되어 있어 선거인단의 구성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화라든지 자립 능력의 부족 등 교육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달 학교법인 봉덕학원의 영등포여상(교장 이옥식)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설립자 겸 이사 김일윤 신한국당 의원)의 경기여상(교장 직무대리 김정남)에서 무차별적인 무더기 교사 징계와 같은 조치에서 보듯이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태의 수습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비단 이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가 쉽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교사들을 고용인 쯤으로 보는 재단의 전근대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결탁해 함께 비리사슬의 구조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재단이사장에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에 불과한 사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게 해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복무조항에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는 법정 교사 확보율도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식교사 대신 강사나 임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 내용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사립 기피와 불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신분보장이나 근무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임의로 채용함으로써 기부금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자주 빚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임용고시가 아닌 재단이 임의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며, 중소도시도 2천만원은 내야 된다는 것이 최근 4-5년 동안의 공공연한 비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는

 

 

 

 

- .사립 교원의 인사 교류 및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 최소한의 신분보장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사권자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법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과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과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과원교사는 의무적으로 공립학교로 특채 발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확보율도 서울(-70.9%)과 대구(-73.8%)와 같은 주요 도시에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 확보율의 저조는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 수업 등 교육 내용의 질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교사 확보율의 저조현상은 사립학교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맞출 때 인건비 부분에서 법정 정원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사가 많고 경력교사는 적은 것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특색이 실종된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에서 내는 재단 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없이 파산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국고의 지원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영세·비리사학을 정리하여 사립학교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재정 자립 및 교육이념 구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만 유지하고 부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엄격한 분리하고 교직원회의를 법제화 하고 학교운영위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자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한계상항까지 온 사립학교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그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임을 알아 행정당국의 조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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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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