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듯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다 못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며 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년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년 9월,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교육정상화법’은 ‘입학시 치르는 배치고사를 비롯해 보충수업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행위, 고입·대입 선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를 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학습은 학교가 가르칠 내용을 앞당겨 가르치는 학원 때문에 만든 법이다, 그런데 정작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은 두고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 입법취지를 못 살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효과가 사실상 실종된 절름발이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텐데 오히려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런 법을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이름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부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리려면 선행학습을 하게 된 이유를 분석, 근절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벌이나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만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 치료책이 아니다. 일류대학이나 학벌사회만 바뀌어 진다면 선행학습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탈법과 위법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비롯한 수능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1학기 중에 모든 진도를 마친다. 이름하여 변형된 선행학습이다.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모든 행위를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를 금지하려면 1학기에 진도를 다 나가고 2학기부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국의 모든 인문계 학교 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렇다.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교육 정상화다. 학원이 된 학교를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야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이 없어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에게 민주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도 그렇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말로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객이 전도다. 이 법이 시행 돼, 학교가 선행학습 사교육 대행 기관으로 일부용도 변경된다면 ‘공교육정상화’는 이름은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파괴법이다.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기 전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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