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by 참교육 2014. 8. 28.
반응형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