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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진실, 왜 그렇게 감추고 싶은데,,, 왜?

by 참교육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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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병언을 진범으로 확정하고 가문을 박살내더니 이제는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난 백골을 풀밭에서 찾나냈다며 믿으란다. 유병언 술래잡기놀이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 넷>

 

검찰의 이런 쇼(?)에 못지않게 온갖 유언비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혹자는 유병언이 잡히면 위기를 느낀 세력이 타살 후 이곳으로 시신을 옮겨 놓았다고도 하고, 혹자는 유병언을 빼돌려놓고 엉뚱한 시신을 갖다 놓고 유벙언이라고 한다는 등 온갖 추측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국과수를 통해 전례가 없는 구체적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시신이 맞다고 발표했지만 의혹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아야한다는 게 국민적 정서다. 이를 위해 특검보다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 진상규명을 해보자는 게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전체 국회의원 289명 중 18.3%인 52명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 서명을 않고 있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원 원내대표인 이완구의원과 당대표인 김무성의원, 교육부장관내정자로 지명된 전 원내대표 황우여의원, 최경환 전원내대표 등 50명이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까?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처럼 유병언이 박근혜대선 캠프에 거액이라도 전달한 것일까?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부모들 마음 같아서야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억울한 아이들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지 않겠는가? 온 국민이 비통과 분노로 패닉상태가 되어 있는데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 주어야 하는 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유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을 달라는데 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반대하다니... 법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는가?

 

<이미지 출처 : You Tube>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여야진상조사위원들의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다며 350여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유가족들은 살인적인 폭염에 보름이 가깝도록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은 국회까지 행진하고, 연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이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4.16특별법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유가족이 요구하는 4.16 특별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수사권가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① 유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② 특별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며, ③ 분야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④ 특별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법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사법체계를 뒤흔든다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법을 왜 못 만들겠다고 할까? 국회에서 검찰청 검사의 자격과 권한을 검찰청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의 자격과 지위를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특별검사법에 근거해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아 수차례 시행된 바 있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가생이 닷컴>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무, 산림, 위생, 환경, 철도, 교도소 등은 일정한 지휘아래 특별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경찰은 일반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분야의 경우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며, 위원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인 것이다.

 

희생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유병언이 진범인 것처럼 호도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자세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세월호 참사에 흘렸던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 가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는 진정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영혼과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는 길이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끝까지 특별법제정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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