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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

불황고개 넘는 이주민 이야기

by 참교육 200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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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공황을 일컬어 미국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부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대통령의 친부자정책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정동화 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 : 반갑습니다.

김 :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 : 이주민들이 2007년에 일백만을 넘었다고 하지요.

금년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56만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주위 그러니까 마산,창원,김해,진해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초과노동자들에게 비 인권적이고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초과 체류자는 20%정도로 추산되니까 6천명의 초과 노동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정도인지 일반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있는 소장님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 :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는데 작업 환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가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람이 도저히 하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무런 가림도 노상에서 그라인더와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한겨울에 난방이 없는 곳에서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페인팅을 분사기로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도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정 : 체불임금 상담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90%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주 44시간을 하는 경우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852,020원이 됩니다.

처음 사업장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으로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잔업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잔업이 없는 사업장은 업체이전을 해야겠다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시급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구조가 복잡하여 잔업과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하는 노동자가 드문데 하물면 외국인의 경우 더욱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사장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정 : 다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담 건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업체이전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업체를 3번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법인데 이로 인하여 많은 불법 이주노동자가 생기기도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사용자의 잘 못이 즉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업체이전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동안 참으로 비인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김 :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 사업장에서의 폭행도 상담부분 상담에 속합니다.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국인 동료 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하고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도 상담이 제법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통제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3번의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이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장에서 이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던가, 이주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업주가 가지도록 되어있는 것이라던가,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반듯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소개하는 사업장이라던가, 상담한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부분이 출입국 관리부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담도 많습니다.

 

김 : 외국인 고용자의 재고용도입이라는 게 lT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 : 2008년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재고용의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장의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을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재고용 계약을 하면 일단 귀국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3년 정도 일을 하면 제법 기술자로 변하지요. 그러면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요.

중소사업장의 경우도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귀국하여 생산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을 통하여 우리 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더욱 생산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 : 우리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와 산재처리를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산재처리가 된 경우 평균임금과 장해보상금에 대한 것과 인사부분의 상담이 주이고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여러 가지 상담이 계속됩니다. 산재처리에서부터 평균임금 산출, 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장해보상 등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민사소송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상담 정동화소장님을 모시고 이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 감사합니다.

  - 이원고는 12월 21일(매주 일요일 아침 08 : 10 ~09 :00) 방송되는 열려라, 라디오 원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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