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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자료

비정규직의 비애

by 참교육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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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원고는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 '김용택의 세상읽기' 12월 7(FM:98.9Mhz, Am:990Khz-08:10~09:00) 대담방송 원곱니다.>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설명 : 기륭 1000일 투쟁 집회 -출처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파견노동자의 총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비정규직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2년이 되는 날 해고하고 새로운 파견노동자들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30일 28명의 간호보조업무 일을 해 온 파견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는데요, 9월 30일이 바로 파견노동자들이 일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가져오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군요.

이 : 예.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거라고 비판해왔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내년 7월이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김 :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안대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2년의 고용기한을 둔 것도 일시적으로는 을 고용하더라도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해고한다고 오히려 그 기간을 늘려준다면 2년마다 해고될 것이 4년마다 해고되는 것으로 바뀔뿐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4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텐데, 실제 사용자단체에서는 고용기한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일뿐더러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 말고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 앞서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가 2년을 넘게 일할 경우 사용자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고용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서울의 기륭전자의 경우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회사는 500만원의 벌금만 물었을 뿐입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의 경우도 파견 절대 금지 업무인 간호보조업무에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므로 병원이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강남성모병원 역시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내고 버티면 그뿐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전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전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김 : 법을 어겨도 그 법의 내용을 제대로 강제할 수 없다니 참 답답한 일이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난 화요일 법원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철도공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 KTX 승무원들은 KTX 개통 초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철도공사의 정규직이 아니라 철도유통 소속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다시 ‘KTX관광레저’라는 자회자로 강제로 옮겨 갈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철도유통이나 KTX관광레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 :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이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을 회피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나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동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회사나 전자회사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 또는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되어있다보니 회사는 사용자가 져야할 책임을 모두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의 경우 “처음엔 파견업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차에 실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구요. 가보니까 기륭전자였어요. 그 뒤로 그쪽 회사 사람은 얼굴도 한 번 못봤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저는 기륭에 취직한 걸로 알았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파견업체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인일 없는 셈입니다.

김 : 글쎄요 사용자성 회피라는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첫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덜 주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이고, 그것도 4대보험이나 복지혜택 등을 감안하면 50% 이하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데, 이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은 거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아무리 못해도 최저임금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왜곡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는 마음껏 고용하고 필요 없으면 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각의 회사들은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먼저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헤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MBC PD수첩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조퇴하면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밤 9시까지 잔업을 하고 병원에가니 딸아이가 “엄마 나 주워온거 아니야”고 묻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잘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 :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해고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달리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유연성만 보장된다면 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 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해고는 자유로울지언정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를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의 유연성이 문제라는 자본의 이야기는 사실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몇 만 명 씩 해고됐다는 애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 한국의 대기업에서 하루 아핌에 몇 만명이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노동자 한사람의 해고가 아니가 그 가족까지 수만명의 목숨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최선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도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비정규직 고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 네, 분명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 현재의 상황은 정규직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점자 늘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한 기업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사회 전에적인 경제에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는 가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지 기륭전자, 강남성모병원, KTX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 지금까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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