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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 연령 19세, 부끄러운 한국

by 참교육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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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세로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타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추기로 의결해 현재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인류 역사상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기는 대략 1900년 전후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50년간 참정권 확대운동 후 피나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후,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 국민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다. 이후 1950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2005년에 19세로 낮췄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한 ‘19세 기준’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20세 유지안’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참여권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참정권이라면 이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정도나 차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게 참정권이며 참정권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년생이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북한조차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인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선거권,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은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7세다. 운전면허는 18세에 공무원 임용은 18세, 혼인적령은 남 18세, 여 16세다.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다.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언문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17세다. 만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여야의원들은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투표시간 연장,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 교육감 임명제 도입, 지자체장 연임 제한 횟수 조정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국민 공약이며 교육 자치까지 포기하겠다는 새누리당. 젊은층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속 보이는 꼼수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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