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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급식

학교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by 참교육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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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각 시·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0억 원가량의 빚을 내 일단 위기를 넘겼지만 경기도는 올해 급식 관련 지원예산 874억원을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던 조·석식 급식비는 물론 학생급식경비 지원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을 왜 시작 했을까? 학교급식 얘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말이 ‘부자급식’이다. 급식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에게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짜 밥 먹이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31조 3항)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급식법 9조 1항)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학교급식법 제6조)라고 명시해 학교급식의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향을 합리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실천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서다.

 

성장기 학생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불규칙한 식사와 편식, 폭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의 지나친 섭취 등 잘못된 식생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운동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교육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학교급식 예산삭감은 교육의 포기다. 학교급식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육을 위해 도입한 교과목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술이나 체육과목을 포기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기간에 교육을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도 계층간에 차별없이 받아야 하듯,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급식교육은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인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면서 음식재료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정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급식을 통해 기르겠다는 학교급식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급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횡포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공약에도 어긋난 횡포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 죽이기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속보이는 급식예산 지원중단은 그쳐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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