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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되는 이유

by 참교육 201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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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을 부인하면 종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당연히 체제전복세력이나 내란음모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방관하고 있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얘기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 내년부터 일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자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승인취소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강희용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은 교학사가 만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요구와 교재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란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정착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 830,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분단에 편승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그리고 이를 특정 집권세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시민사회단체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가 왜 일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되는 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일본인 및 일본 자본의 진출과 조선인 협력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친일을 합리화하고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교학사 교과서는 독재자 이승만과 군사쿠테타와 유신의 주역인 박정희영웅으로 삼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쯤되면 역사교과서라기보다 차라리 위인전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겠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극단적인 냉전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 구조로 남북한을 서술함으로써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한 공존 등의 미래적 전망을 길러줄 수 없는, 시종일관 적개심과 증오를 불러일으켜 학생들로 하여금 호전적이고 냉전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과 정답이 다르게 나오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미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판정을 한 교과서를 채택을 못하게 막아야 할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했다.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기준인 헌법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독재를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취소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께 한 약속을 거짓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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