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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십일조 안하면 교인자격박탈’... 황당하다

by 참교육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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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발뉴스)

 

십일조(十一租)란 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의 10분의 1이다. 옛날에는 농작물(땅에서 자란 것이나 나무의 열매) 같은 것으로 냈지만 오늘날 십일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현금, 수표, 주식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일조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구약성서에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대서 시작된다.(창세기 14:17-20)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족장설화에 언급된 십일조를 제의적인 십일조 즉,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으로서의 십일조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십일조는 반드시 내야 한다?, 아니다, 반드시 낼 필요가 없다?’

 

십일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주장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중장 줄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십일조를 반드시 내야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10일조를 내야 복을 받는다.’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니까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10일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일조는 율법의 산물이며 신약과는 무관하다. 또 예수님은 10일조를 언급한 일조차 없다’고 강조한다.

 

                                                    <이미지 출처 : 뉴스앤 조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 되면서 초기 개신교 신학자들의 십일조란 ‘하나님이 천지창조 시 세운 제도로 영원불변한 제도(1916년 감리교회 협성신학교 교수 량쥬삼과, 철원 지방 장노사 허 야곱의 신학세계 제 1호)이며, 오늘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십일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억지로나 강제적이지 않을 것. 교회도 십일조 법을 세워 십일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래 율법의 십일조는 유대 신정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던 '종교적 세금'이었다. 12지파 중 농사를 짓지 않고 제사만을 담당했던 레위지파들의 생계는 구성원들의 세금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레위지파에게 생계수단이었던 세금 즉 제정일치시대의 세금이 제정분리시대에도 십일조를 내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한국교회는 1/10을 강조하여 십일조를 강요하고 있지만, 십일조의 참된 정신은 '1/10'이라는 수치적 용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거두는 헌금은 십일조뿐만 아니다. 일요일 예배시에 가두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수박헌금(여름 성경학교 강사들의 간식비), '선교구제 작정헌금, '화목한 가정헌금, 기도응답헌금, 헌아식헌금(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약속), 간증인감사헌금(예배시간 간증한 교인이 내는 헌금), '오병이어 헌금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헌금들을 골고루 내야하는 신도들은 매달 평균 수입의 최소 15%에서 많게는 40%를 내는 교인도 있다. 잘나가는 교회는 매년 부흥사를 불러 설교를 하면서 맹종과 맹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게 헌금설교다. 마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요,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교인은 하느님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으로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스앤 조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정치 제2장 제17조에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또한 제15조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추가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으로만 표현했지만 개정안은 십일조라고 명시해 놓았다.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오는 9월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되므로 적어도 2,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십일조 안 내면 죄? 그렇다면 교회세습, 교회공금횡령, 성추행, 논문 표절 목사는?

 

궁금한 게 있다. 십일조를 내지 않은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합동측 교회... 성경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한복음)고 했다. 어린아이들까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마가복음)고 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헌금을 못내면 자격 박탈이라니... 이들은 주장하는 교인자격박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예수님의 뜻일까?

 

돈이 없어 십일조를 못내는게 그렇게 큰 죄라면 딸 같은 여성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성범죄 목사나, 교회를 세습하는 파렴치한 목사, 교회 공금을 수십억을 횡령한 목사,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위조와 박사논문까지 표절한 목사는 왜 '목사자격 중지'는 안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예수님의 뜻도 정말 그럴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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