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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자는 '폭력 가해자 처벌'

by 참교육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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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StopBullying>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시로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보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폭력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했지만,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급 안에서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가해 동조자, 방관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처벌만능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화해되는 과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와 억지스런 피해자의 용서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 없이 사법처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사과할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의지와 다르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면담수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자간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를 학교폭력 없는 평화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중재조정권을 부여하고 학급수준에서 중재조정화해의 절차를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급 학생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재 조정은 모든 학교폭력 해결과정에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학교폭력을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 유형별 중점파악 요소]

 

 

 

 

                                               [가해 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학교폭력문제는 교과부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전반의 폭력적인 질서와도 직결되어 정부차원의 모든 부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현장을 포괄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와 교육의 총체적 모순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월 6일은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제와 오래전 실패가 검증되었던 복수담임제의 졸속적 추진,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청맹과니처럼, 신고 건수 증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증가,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등 주판 튀기기와 실적 홍보에 골몰해 온 탓이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살리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겠다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없고 처벌만 하는 폭력대책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첨부 자료 :

붙임_학교폭력_가해학생에_대한_조치별_적용을_위한_세부_기준(고시)_제정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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