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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by 참교육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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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시와 감독, 통제와 단속이라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 왔다.

 

이러한 모순을 바꿔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학생인권조례다. 서울학생인권조례해설서를 보면, 인권이 자기중심적 권리 주장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자기 책무 실천의 윤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워 「학생의 권리 대 학교·교사의 의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화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일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조치다. 상호존중을 가르치는 인권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버릇없음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설문조사(10월15일~, 학생345명)에서 “서울학생 60%가 인권조례를 잘 모른다.

 

서울학생 98%가 인권교육을 따로 받은 적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시행 1년이 되도록,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외면한 채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인권조례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문교육감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2%밖에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서울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교육부터 제대로 해서 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 봐야 겠다”는 것은 학생을 인권의 대상이 아닌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학생관이다.

 

교권실추 논쟁도 그렇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교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했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교권을 연상케 한다. 교사가 억압적으로 지시할 때,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보다 교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사의 권위, 교권이라 할 수 없다. 민주화 시대의 교권은 학생과 상호 호혜적 관계와 소통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외면상의 복종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교권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의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과 무한경쟁으로 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통제를 강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학생간의 갈등이 깊어져 온 것이다. 교사-학생을 통제적 관계로 만들고, 공동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오늘날 교권이 실추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 편성권과 평가권을 장악하고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일제식 평가체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권위적, 시장적 교육정책을 쏟아냈던 교과부가 교권침해의 실질적 주범이 아니가? 교권실추의 탓을 학생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사-학생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교권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애써 눈감는 것이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뒤에는 MB정권의 학교다양화정책이 숨어 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 우열반을 편성해 수준별 수업의 ‘하반’, 비평준화 지역의 ‘비선호 학교’, ‘전문계 학교’, 대도시 ‘다인수 학급’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 놓는 분리정책과 대규모화 시키는 통폐합 정책이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교권침해와 생활지도의 어렵게 만든 정책을 쏟아내 놓고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다. 수업, 학급운영, 특강을 통해 인권교육을 생활화하고, 학기 초에 교사 ․ 학생 ․ 학부모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실천 가능한 생활규약(규정)을 만들면서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학생회가 주장하는 인권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수정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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