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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by 참교육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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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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