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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종교인 과세, ‘이중과세? 성직자?’여서 안 된다고..?

by 참교육 201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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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편 안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세문제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입장이 첨예하다.

 

종교인 과세 반대론자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는 점과  세금을 공제한 돈으로 헌금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도 종교인이 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재미있게 봤다. 이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종교인세 반대쪽에서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목사)와 문병호 (총신대 신학과 교수), 찬성쪽에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진오 (더함공동체 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주제가 ‘종교인과세’지만 주제에 비해 불교와 다른 종교는 제외하고 개신교로 한정했던 점이 아쉬웠다. 이왕 주제가 종교인 과세라면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도 토론자 혹은 패널로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토론의 핵심이 된 주제 중 종교인 과세반대 토론자의 입장을 보자.

 

첫째,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수 없다...?

 

종교인이 성직자라는 것은 종교인들 끼리 통하는 말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 개신교와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신부와 수녀는 임금에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일부 양심적인 목사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천주교에서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성직자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교인은 봉사 직업이고,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뒤에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한다.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보호시설 혹은 시민단체에도 모두 소득신고를 한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과세인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윤교수도 지적했듯이 목사들의 세금이 이중과세라면 운전기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면 운전기사가 받은 임금에 대한 과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되는가?

 

세째,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에 대해...

 

근로자란 무슨 뜻인가? 노동 혹은 근로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털어 노동이라고 한다. 선교활동이나 목회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는 생각은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아니면 성직(?)이 특수 활동이라는 것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요, 모든 국민은 근로한 소득에 대해 당연히 조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넷째, 종교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한 과세조차 거부할 것인가?

 

현재 종교계는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한다.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종교법인 법’을 제정, 수익에 대한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 언제까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까지 국가가 모른 채하고 특혜를 줄 것인가?

 

 

전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더구나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8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십일조 규모가 개인당 월 10만원~15만원을 낸다는 계산을 하면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십일조로 나가는 상황이다.

 

헌금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종교법인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다. 국민평등권(헌법 11조)은 물론 납세의 의무(헌법 38조)까지 위반하는 종교인, 면세대상의 목회자도 있지만 연간 10억이 넘는 종교인에게 언제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모른 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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