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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로하라4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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