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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①항4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글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2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네요. 그 때 썼던 글...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평등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 2020. 1. 23.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2018. 1. 26.
권력, 스팩, 사회적 지위...그게 뭐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시·도의원도 있고 통반장도 있다.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도 있다. 재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외모도 각양각색이요 능력도 가지각색이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 검은 사람...이 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학실력에 발군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말을 청산유수.. 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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