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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법제화4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 2018. 12. 16.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학교 살리기-7]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 교육, 학생회 법제화로 바꾸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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