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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2

청소년 인권조례, 반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 2011. 12. 15.
체벌 금지한다면서 간접체벌은 괜찮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체벌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우려했던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는 부속 해석 자료를 통해 ‘간접체벌’이 교육 벌로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체벌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교과부 스스로 마련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관계에 있어 체벌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간접체벌은 벌이 아니고 교육이라..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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