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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4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교사에게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중앙선관위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2020. 2. 20.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는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 2018. 1. 27.
국민의 인권 학생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8월 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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