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방교육자치법4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2015. 7. 2.
교육의원 일몰제 방치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 2014. 2. 1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 손에 달렸다 ‘한 사회의 질(質)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제도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좋은 사회도 민주주의도 꽃피우기란 불가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할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다. 5·31교육개혁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좋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 2011. 3.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