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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공화국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 2021. 1. 14.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 2019. 1. 7.
오늘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6주년입니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 2018. 7. 4.
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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