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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3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2024. 1. 4.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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