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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12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 2021. 10. 22.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마뜩잖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된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인 나 과목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이란 미성숙한 순진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주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 2020. 12. 5.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 2019. 5. 22.
교육,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 또 방치하나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을까? 전문가 89%, 일반국민의 75%가 "개헌 찬성"이라는 여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을까? 2016년 12월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23차에 걸쳐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토론해 왔다. 2017년 2월,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미 분야별로 헌법 개정안 초안의 밑바탕이 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개헌특위는 2018년 2월까지 개헌 초안을 마련하고, 3월에 개헌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약속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오는 6·13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중·동·매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은 개헌논의를 의도적.. 2018. 2. 6.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 2015. 8. 5.
영리병원 도입 찬반 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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