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