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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3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 2017. 9. 29.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2012. 8. 26.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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