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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 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 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
일본은 본격적으로 부흥을 노리고 있었고, 영향력을 외부로 넓히고자 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인 안보와 시장 확보를 위해 공산 진영으로부터 방파제가 되고 시장이 되어줄 한국과 수교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과 일본인의 용역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에 빌려주었던 차관을 이자 쳐서 돌려받는 건 덤이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이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2월 21일에 일제 피해로 22억 달러[4][5]의 손실을 당하였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일본은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고 오히려 일본이 패전 당시 한반도에 가지고 있던 약 46억 8300만 달러[6]를 한국에 청구했다.[7] # 1953년 10월 회담에서 일본의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 貫一郎, 1902~1977)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유익한 것이었으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얼토당토않은 소리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1957년 일본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회담이 열렸지만 1959년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자 일시 중단되는 파국을 면할 수 없었다.
4.19 이후의 장면 정부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 1951년 10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회담이 개시되고 14년 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주요 쟁점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동해상의 어업권 등이었다.
이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부를 수립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는다. 기업가들은 일본과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래야 한국의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외국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문을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서독의 하인리히 뤼프케 대통령은 멀리 여기까지 올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 협력하라고 조언하였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당시 일본 정부나 총독부가 건설한 시설들과 민간인이 설립한 기업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연합군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3년후 성립되는 이승만 정부가 넘겨 받았고 이승만 정부는 이 자산들[8]을 일본과는 일체의 상의도 없이 민간에 헐값에 넘겼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배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외교가 단절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일본의 한국 내 국유 사유 재산은 패전 후 연합군에 모두 압수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내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당했으나 헤이그 육전규칙에도 점령군이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소유의 국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지만 민간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 논리의 문제는 한국 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이 압류 후 처분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압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9]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disposal of vested property) 또는 적산불하(敵産拂下, disposal of enemy property)는 군정기에 군정법[10]에 의해 실시 되었으며, 한반도내 일본의 국유재산을 포함하여 민간인의 기업 등 사유재산까지 미군정이 압수했다[11]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미군정이 자의적으로 일본 재산을 압류 후 15% 정도를 민간에 불하한 뒤 나머지 75% 정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 역시 자의적으로 인계하였고 이 행위도 일종의 처분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국제법상 민간재산의 압류 처분 위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그러므로 인계 후 이승만 정부의 민간 불하도[12] 국제법의 적극적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장하는 헤이그 육전 규칙은 점령군이 점령지의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한반도를 점령한것이 아닌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군정을 세워 민간 재산을 압류 처분한 것이므로 헤이그 육전 규칙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한반도 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다투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놓았을 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님)에 이견이 있어 합의는 평행점을 달렸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대한민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추가로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 이후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리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맞닿은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래 미국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 일본까지를 이념적 방어선으로 삼고, 한국은 DMZ와 같이 충돌을 예방하는 지점으로서 삼는 대제재 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한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이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2월 21일에 일제 피해로 22억 달러[4][5]의 손실을 당하였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일본은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고 오히려 일본이 패전 당시 한반도에 가지고 있던 약 46억 8300만 달러[6]를 한국에 청구했다.[7] # 1953년 10월 회담에서 일본의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 貫一郎, 1902~1977)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유익한 것이었으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얼토당토않은 소리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1957년 일본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회담이 열렸지만 1959년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자 일시 중단되는 파국을 면할 수 없었다.
4.19 이후의 장면 정부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 1951년 10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회담이 개시되고 14년 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주요 쟁점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동해상의 어업권 등이었다.
이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부를 수립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는다. 기업가들은 일본과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래야 한국의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외국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 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문을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서독의 하인리히 뤼프케 대통령은 멀리 여기까지 올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 협력하라고 조언하였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당시 일본 정부나 총독부가 건설한 시설들과 민간인이 설립한 기업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연합군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3년후 성립되는 이승만 정부가 넘겨 받았고 이승만 정부는 이 자산들[8]을 일본과는 일체의 상의도 없이 민간에 헐값에 넘겼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배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외교가 단절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일본의 한국 내 국유 사유 재산은 패전 후 연합군에 모두 압수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내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당했으나 헤이그 육전규칙에도 점령군이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소유의 국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지만 민간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 논리의 문제는 한국 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이 압류 후 처분한 것이지 한국 정부가 압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9] 미군정에 의해 실시된 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disposal of vested property) 또는 적산불하(敵産拂下, disposal of enemy property)는 군정기에 군정법[10]에 의해 실시 되었으며, 한반도내 일본의 국유재산을 포함하여 민간인의 기업 등 사유재산까지 미군정이 압수했다[11] 이 시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미군정이 자의적으로 일본 재산을 압류 후 15% 정도를 민간에 불하한 뒤 나머지 75% 정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 역시 자의적으로 인계하였고 이 행위도 일종의 처분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국제법상 민간재산의 압류 처분 위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그러므로 인계 후 이승만 정부의 민간 불하도[12] 국제법의 적극적 위반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장하는 헤이그 육전 규칙은 점령군이 점령지의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한반도를 점령한것이 아닌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군정을 세워 민간 재산을 압류 처분한 것이므로 헤이그 육전 규칙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한반도 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다투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놓았을 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님)에 이견이 있어 합의는 평행점을 달렸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대한민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추가로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 이후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리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맞닿은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래 미국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 일본까지를 이념적 방어선으로 삼고, 한국은 DMZ와 같이 충돌을 예방하는 지점으로서 삼는 대제재 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한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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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타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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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지급의 명목과 방법이 대립하였다. 5차 한일 예비회담 13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일본측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국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묻자, 한국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상을 유용할 것을 알고 뒤탈없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전략적으로 만든 논리이고 본래의 의도는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징용, 징병의 인원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넘기게 하여 보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예상하다시피 서류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곤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구두와 정황에 대한 증거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줄퇴짜를 놓을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고 보상금액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기 때문.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애시당초 보상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조약을 맺으려 했기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장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961년 5월 10일에 열린 협상당시 일본 측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하였다.日,외교 문서까지 공개 "배상 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하여간 김종필은 일본의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비밀협상에서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괄타협에 성공하였다.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1952년에 그어진 이승만 라인은 철폐되었다.
1964년에 이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 시위를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의 시위, 이른바 6.3 항쟁이다.[13][14]
2005년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였다. 1963년 3월 5일 쓰여진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비표’ 문서에서는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서 국가가 막아놓았던 강제 징용 임금 문제 등을 일본에 요구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겼다. 링크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일 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상을 유용할 것을 알고 뒤탈없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전략적으로 만든 논리이고 본래의 의도는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징용, 징병의 인원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넘기게 하여 보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예상하다시피 서류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곤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구두와 정황에 대한 증거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줄퇴짜를 놓을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고 보상금액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기 때문.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애시당초 보상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조약을 맺으려 했기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장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961년 5월 10일에 열린 협상당시 일본 측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하였다.日,외교 문서까지 공개 "배상 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하여간 김종필은 일본의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비밀협상에서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괄타협에 성공하였다.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1952년에 그어진 이승만 라인은 철폐되었다.
1964년에 이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 시위를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의 시위, 이른바 6.3 항쟁이다.[13][14]
2005년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였다. 1963년 3월 5일 쓰여진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비표’ 문서에서는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서 국가가 막아놓았던 강제 징용 임금 문제 등을 일본에 요구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겼다. 링크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일 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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