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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전문 내용 (1951년 9월 8일)

by 참교육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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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합국과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서문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의 정신을 고취하며,

1

평화 상태의 회복

(a)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2

영토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대만, 澎湖諸島, 남양 제도를 포함하여 1914728일 이전에 일본이 취득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안전 보장

(a)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 잠재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b) 일본은 연합국의 안전 보장 조치를 존중하고, 연합국의 군대가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경제

(a) 일본은 연합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b) 일본은 연합국에 배상금을 지불한다.

5

전범 처벌

(a) 일본은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한다.

(b) 일본은 인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미래 관계

(a)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한다.

(b) 일본은 평화적인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7

조약의 해석 및 시행

(a) 본 조약의 해석 및 시행에 관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다.

(b) 본 조약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해 시행된다.

8

발효

본 조약은 서명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위원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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