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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반바지 근무와 획일적인 학생 교복

by 참교육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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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너네 엄마는 가만히 보고 있느냐"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치마가 짧은 것하고 엄마가 아픈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중학교 1학년 때 맞춘 교복...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키기 3학년이 되자 자연스럽게 치마길이가 짧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가난해서 교복을 다시 사 입을 수 없는 아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비수가 되어 아이의 마음에 꽂혔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주겠다"며 교복을 압수한 선생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남자선생님이 제자의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를 빼앗았다는 경남도민일보 ‘여학생 치마를 빼앗은 남자 선생님 이야기’에 기사다.

 

학생의 사정도 모르고 어린 학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몰인정을 덮어두고서라도 한 벌에 20만원(외고의 경우 65만원~85만원)을 호가하는 교복은 꼭 입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서울시가 반바지 착용 근무를 허용해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바뀌지 않을까? 군대에도 금지한 체벌이나 식민지시대 잔재인 교복까지 남아 있는 학교는 청소년들의 감옥이다.

 

 

 

 

교복을 입어야 ‘학생답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나 개성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교복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자.

 

대한민국 교복의 역사는 1904년 이화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최초로 채택된 교복에는 속곳, 고쟁이, 버선까지도 포함되었고, 겉옷은 러시아산 무명으로 만든 다홍색 치마저고리였다. 3년 후인 1907년에는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구성된 서양식 교복을 처음으로 입었다.

 

이후로 1919년까지 쭉 교복이 한복 차림이었다가 1920년에 모든 교복이 양복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3년까지 한국의 학생들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배지와 이름표 (명찰)을 부착한 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채 학교에 다니다가 1983년 (전두환 시기, 계해년)에 교복·두발 자유화 조치로 인해 잠시 폐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교복을 입게 되었다.

 

이후로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교복이 아닌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과 지방, 지방과 지방, 심지어는 같은 지방이나 서울 시내에서까지 교복이 다르다. 서울과 영천의 교복이 다르고, 또 같은 지방인 경주와 영덕에서도 교복이 다른 것은 학교의 자율에 따른 것이다.(백과사전에서...)

 

 

이름은 자율이지만 교복은 교복이다. 학교의 특성이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색깔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는 제복이다. 보통 신사복 양복 한 벌도 1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단체로 구입하는 교복 값은 무려 20만원 전후다. 메이커들이 가격담합이라는 지적도 여러차례 받았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그대로다.

 

 

 

명분이냐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사복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라고 하지만 특목고의 경우 최대 8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유명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경기도의 한 외고교복은 가격이 무려 85만 8천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유행하는 점퍼에 신발, 가방까지 더하면 이른바, '등교 패션'은 백만원을 웃돌고 있다.

 

‘사복(私服)을 입기 때문에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탈선 증가, 교외지도의 어려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사복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등으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접고 입어야하는 교복.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에 갇혀 사는 청소년들.... 청소년에 대한 통제는 두발이나 교복뿐만 아니다. 국정교과서나 검인정교과서로 청소년들의 머릿속까지 획일화 시키는 반교육은 이제 중단해도 좋지 않을까?

 

☛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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