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by 참교육 2011. 12. 21.
반응형

                                    <이미지 출처 : SBS 동영상에서>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핵심적인 내용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2장 학생의 인권,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순치라고 아는 사람들은 인권의식이 없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존엄과 가치를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학교가 왜 난장판이 된다고 방정일까?


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7조-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까지 명시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무엇이 두렵다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을 보자.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도 주자고 한다”, 사랑의 매’까지 금지시킨다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수단마저 빼앗겨 교권추락을 몰고 올 수 있다.  ‘아이들의 두발ㆍ복장의 자율화는 서민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화감 조성 및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임신출산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기보다 오히려 반인륜ㆍ패륜 행위까지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교사-학생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활동 참여 권리’까지 포함시킬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런 교육현장은 더욱 어지러운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일간지 광고까지 내고 있다.


조례에서도 밝혔지만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격체가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거나 가치내면화가 아닌 순치를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두발복장의 자유가 학교를 난장판이 된다면 현재 대안학교는 왜 난장판이 되지 않는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매를 맞는 교육현장에 교내집회와 두발복장 자유, 정치참여 등을 허용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훈육권이 침해당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진보단체들의 주민 발의안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혼란을 조장하는 망국적 조례안이며, 마치 문성근의 백민민란처럼 어린 학생들을 직접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에는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좌파들이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되지 않는가? 인권이 없는 학교에는 교육도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학교에 무엇을 배우겠다는 말인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