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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사립학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경남도교육청 인사

by 참교육 201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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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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