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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학생 무상으로 수학여행 간다

by 참교육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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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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