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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by 참교육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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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체벌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진보 시·도 교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교육부는 '도구와 손 등을 통한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ㆍ훈계'라는 구절을 통해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위임한 것이다.

직접체벌은 반인권적이고 간접체벌은 인권을 존중한 교육인가? 교육부의 원칙도 철학도 없는 시행령으로 학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간접체벌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출석정지 제도까지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과부에서 개정한 간접체벌 또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훈육 방식’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은 경계가 모호할뿐더러, 어느 것이 더 고통을 주는 방식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레디앙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총은 인권위의 주장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적 가치만을 가지고 제안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인권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교사의 최소한의 학생 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교권 추락이 재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간접체벌은 체벌논쟁에 이어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의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은 “간접체벌 역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시행령에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체벌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간접체벌 허용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이미 간접체벌 금지 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는 학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비교육 요소가 근본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이유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포기하고 순치를 강조하는 법으로 인격적인 인간을 양성해 낼 수 없다. 다행하게도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 주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민주적인 학칙이 제정될 수도 있을 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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