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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