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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학부모는 왜 학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by 참교육 20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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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교육의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를 불러 온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한 교육의 책임은 당연히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다. 가장 큰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그 다음이 학교다. 물론 교사들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지만 유능한 교육자라고 인정받고 승진한 학교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란 교장 왕국이라 할 정도로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학교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좋은 학교도 만들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승진 점수를 모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된 교사들. 신임교사들 까지 꿈(?)이 되는 교장. 도대체 학교장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교장이 되고 싶어들 할까?

             <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1항). 이 외의 세부법령상 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크게 교육과정, 학교인사, 학교 재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겸임교사·명예교사·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 또한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增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 연수허가,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 당직근무 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징수기일의 지정,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살려야할 책임 또한 교장이 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권한도 부족해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위학교자율역량강화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고,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왜 학부모는 학교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를 찾아가는 일이다. 빈손으로 찾아가기도 그렇고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게 마치 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임에게서 호출이라도 올라치면 죄인이 된다. 학부모는 왜 교장이나 담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고용과 고용주와의 관계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교사를 길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교사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간접고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만나 우리아이의 성장과정을, 특기와 장단점에 대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인 앞에서 쩔쩔매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담세자인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부모는 민주시민이 아니다. 학부모는 담임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우리 아이가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탁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육상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의무가 있다.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는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지만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학생의 자잘한 장단점을 기록하지 못한다. 학생의 인성이나 성적 등 교육상 필요한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부모가 자주 만나 상담하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 그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진보적인 교장, 민주적인 교장은 어떻게 다른가?>

학교장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살릴 비전도 의욕도 없다. 그러나 드물게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교장도 없지 않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사들과 부단한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학교운영이나 인사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교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친환경, 유기농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당면한 고민이 무엇이며 현실 여건에 비추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학생상담에 귀 기우리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참가해 여론을 수렴하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좋은 교장과 나쁜 교장>

‘멍쩡한 사람이 교장만 되고 나면 딴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평고사 때는 사람 좋기로 소문날 정도였는데 교장이 되고 부터는 옛 동료를 부하로 보는 자세가 역겹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장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뀐다. 출장을 가면 평교사와 교장의 출장비부터 차이가 난다. ‘교장은 높은 사람, 평교사는 낮은 사람’이라는 시선이 그렇고 사회적인 예우가 사람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싫어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정년이 다 되어가는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모습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사나 학부모가 싫어하는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출세를 목적으로 공적으로 맡겨진 임무보다 사적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교장이 되면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학생이나 교사들 앞에 권위를 세우고 군림하려는 교장. 학교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런 교장일수록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의 일을 하자고 이이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교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회활동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결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앨범이나 교복 구입 시 공동구매를 거부하는 교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똑같은 교원위원이면서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학교 업무를 홍보하고 권위를 세우기 바쁜 교장이 그런 사람이다. 

<무능한 교장은 학교를 망친다>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이란 집행권자가 무능하거나 남용하면 그 피해자는 주권자의 몫이다.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철학이 없는 교장에게 학교운영이 주어졌을 때 이를 견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교사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와 같은 기구가 법적으로 권한만 가진다면 당연히 학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학생회나 학부모회 교사회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과거 사친회나 다를 바 없는 학부모회란 오히려 학교장의 지지 세력으로 둔갑해 있다. 학교장을 견제할 유일한 법적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있으나마나한 임의기구다)이지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학교를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철학도 없이 승진에 눈이 어두운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독재자가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려워한다.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옛날 사친회와 같은 찬조금을 내야하고 자주 학교에 찾아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기구로 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에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학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다. 교장의 권한이 크다고 학교장의 학교는 아니다. 학교사회를 비롯한 사회란 구성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교육법 75조’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한다’고 했다. 법이 아니라 ‘교장의 명’이 곧 법이었던 것이다. 이 조항을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교조의 노력으로 1998년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③항’)고 바뀌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교실이 지경이 됐을까 할 정도다. 교사와 호흡을 맞춰 공부하는 학생은 몇이 없고 수능준비에 바빠 혼자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졸고 있는 학생, 아예 엎드려 자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으로 수업자체가 불가능 상태다. 학교는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힘들어서 교장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때 학교는 살아날 수 있다. 학부모가 나서지 않고서는 학교도 교장도 바뀌지 않는다. 구경꾼만 있는 학교는 낙오자만 넘쳐날 뿐이다.


* 첨부파일 - '교장의 권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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