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폐지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대 개혁에 대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역대 어떤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친자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들 다.
■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기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독립 이후의 미군정 시절부터였다. 교육이념으로 제안된 '홍익인간'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일제의 '팔굉일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논란 끝에 1945년 12월 20일 개최된 교육심의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채택되어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1958년 문교부가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풀이했다.
■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살펴보니...
- 미군정기의 교육정책 -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9월 9일 서울에 들어온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학무국이 교육을 맡았다. 오천석, 현상윤, 유억겸, 백낙준, 김활란, 김성수, 정인보 등이 참가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기본 방침을 반공체제의 구축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에 두었다. 군정기의 교육정책은 ‘교육을 통해 미국의 선의를 보여줌으로써 군사적 지배를 합리화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은 미국지향적인 인물들을 선발하고 키워줌으로써 소위 민주주의 교육의 이름 하에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장차 남한을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예속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민족교육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미국식 교육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민중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 ‘현행질서의 유지’의 방침 아래 식민지의 교육체제를 답습하여 민족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었다.
■ 이승만의 교육정책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공’이념을 도입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도호국단 설치, 교원 재교육을 통한 사상통제, 군사훈련 실시와 같은 교육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 건국 이후 발발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반공이념은 공식적인 국가통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공이념을 교육에 주입하였고 이것은 문교정책과 장학방침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발표된 문교정책과 장학방침을 보면 반공․도의교육 강화, 과학기술교육, 건강․보건교육의 강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박정희의 교육정책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선 ‘조국 근대화’를 구호로 내세웠고, 교육을 통한 인간개조 운동이 강조됐다. 1968년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제도 등이 도입됐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주의의 최소 요건인 국민주권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대표구성과 권력분립의 근본원칙을 완전히 부인했으니 교육정책인들 온전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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