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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by 참교육 2023. 12. 21.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인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누리는 존재로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고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왜 만들었나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이 제정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현재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충남 외에 서울·경기·인천·광주·전북·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10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2018-2019년 경남교육청 주도로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기독교계를 주축으로 하여 3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심하여 결국 제정 시도는 좌절되었다.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진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724일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위기가 학생인권을 존중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인권이 무엇인지 헌법 11조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에서 첫 통과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충남도의회는 전국 7개 시도 중 가장 늦은 2020710일 제정 공포됐지만 지난 12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 25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전국 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공포한 충남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른이 누려야할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가? 충남도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11조를 알고 통과시켰는가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인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던 서울시의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4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발의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1항과 3항을 어겼다며 행정법원에 폐지안 발의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폐지 순서를 밟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법원의 제동으로 잠시 보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하지 않은 19개 시·도도 제정·시행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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