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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by 참교육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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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권리인가?

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의 열차에 편승하게 된 국민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익이 되는 것이 절대 것()’인 자본의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자본의 열차에 편승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어떤행복, 어떤 평등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지금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인간(노동)과 자연(토지)과 구매력(화폐)을 황폐화하는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헌장 제 1조다. 현행현법 제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10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헌법 1조는 그대로인데 대한민국 중 11조와 31조 그리고 119조는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을까?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반민주적, 반헌법적으로 말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에 나오는 시구다. 헌법도 그렇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일 수 없듯이...’ 사회발전과 국민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은 헌법은 헌법으로서 가치가 없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역사는 진화하는데 헌법이 반민주적 반역사적으로 역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들의 농간 때문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헌법을 그것도 전쟁 중에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짓밟았다. 박정희는 헌법을 짓밟고 혜성(?)같이 나타나 5,6,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국이 아닌 제국으로 바꾸다 김재규의 손에 죽었다. 유신 대통령 박정희의 꼬봉 전두환은 어부지리로 통치자가 되어 헌법을 농간했다.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6월항쟁으로 살려낸 헌법이 현행 제 9차 개헌 헌법이다.

9차개헌 헌법은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헌법인가? 현행헌법은 노태우의 속이구선언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어서 그럴까. 헌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이나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주석서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 제 119조는 자본주의를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으로 자본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고 있다.

<조소앙이 꿈꾸던 삼균주의는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의 청사진 삼균주의는 일제 침략의 실상을 폭로·규탄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는 방략·방법 및 광복 후의 국가건설론,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룩하려는 조소앙의 꿈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한 조소앙의 선생은 삼균주의에서 국가·민족 사회 안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정치균등 균권(均權)’, 경제균등 균부(均富)’, 교육균등 균지(均智균학(均學)’을 함께 실현하려고 하였다.

균권은 민주공화제를 확립하여 실현하는데,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모든 인민全民이 정권에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고, 인민의 기본권을 균등하게 보장함을 뜻한다. 조소앙은 경제균등이 없는 정치균등은 가평등’(假平等)이라 비판하면서, 균부를 위한 방안으로 토지국유화와 대()생산기관의 국영화를 제시하였다. 삼균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경제면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을 수용하였다. 또 국비로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를 확립하고 교육기관의 수를 늘려 교육기회를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균지·균학을 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중적 핵심가치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조가 선언한 민주(Democracy)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공화국’(Republic)은 아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삼균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현재는 대한민국이 비록 분단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습은 조소앙선생이 실현하고자 했던 삼균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의 현실은 겉으로 보기는 민주화와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동시에 일궈내어 모범적 공화국에 다가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감스럽게도 '균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모범적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제 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1조의 법 앞에 평등이 그렇고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그렇다. 헌법 119조는 균영권(均營權)과는 아예 담을 쌓고 자본이 주인인 나라로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조소앙선생이 꿈꾸던 균정권, 균리권, 균학권이 실현되는 삼균주의 세상을 어제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시사타파뉴스 (https://sstpnews.com/news/view/1065580250515504)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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